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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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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일46014-3750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친은 장남과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모친은 고향인 대구에서 장남은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1993년초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장남집(울산)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울산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 왔으나 06월 중순경 울산 ○○병원에 입원(1993.06.24~07.02)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장남집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병원측에서는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며 치료의 기간은 장기간 요하므로 모친은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의 주택을 1993년 08월 16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09월 22일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매각한 모친이 소유했던 대구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