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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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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판정
재일46014-3890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자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할 경우 (지분비율 50:50)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부와 자가 각각 토지, 건물을 출자하고 공동사업폐지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한 경우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2]

 부와 자가 각각 토지및 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경우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