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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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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3931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80, 1991.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면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가. 과세자료

 

* 1990년 공시지가

: 600,000원/㎡

 1993년 공시지가

: 900,000원/㎡

* 1990년 건물과표

: 112,000원/㎡

(주택)

 124,000원/㎡

(상가)

* 1993년 건물과표

: 133,000원/㎡

(주택)

 150,000원/㎡

(상가)

  * 1990년 7월 일금 삼억오천만원에 취득

    1993년 5월 일금 이천오백만원에 5층 증축

    1993년 9월 일금 팔억원에 양도

나. 기준시가 계산시 : 하기한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지

 1)

 

양도시 과세 토지면적 : 200㎡

X

450

550

취득시 과세 토지면적 : 200㎡

X

450

550

 2)

 

양도시 과세 토지면적 : 200㎡

X

450

550

취득시 과세 토지면적 : 200㎡

X

400

500

다. 실거래 금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 취득시 과세가액 계산시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1) 양도시 과세가액

8억원

X

400㎡ x 150000원/㎡ + 50㎡ x 133000원/㎡ + (200㎡ x

450㎡

x 900000원/㎡)

550㎡

400㎡ x 150000원/㎡ + 150㎡ x 133000원/㎡ + 200㎡ x 900000원/㎡

 2) 취득시 과세가액

  ①의 경우

3억5천만원

X

400㎡ x 124000원/㎡ + (200㎡ x

400㎡

x 600000원/㎡)

+ 2천오백만원

500㎡

400㎡ x 124000원/㎡ + 100㎡ x 112000원/㎡ + 200㎡ x 600000원/㎡

  ②의 경우

3억5천만원

X

400㎡ x 124000원/㎡ + 50㎡ x 112000원/㎡ + (200㎡ x

450㎡

x 600000원/㎡

+ 2천오백만원

550㎡

400㎡ x 124000원/㎡ + 150㎡ x 112000원/㎡ + 200㎡ x 6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