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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3936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장기보유특별공제) 제3호(양도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75/100)이 적용되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월경에 부도되어 회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칭 피해대책위원회에 채권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회사와 매매계약한 부동산이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등 과정에서 마찰이 양도세문제로 야기되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주식회서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법인 + 피해대책위원회 + 매수자에게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 법인 + 법인(피해대책위원회) + 직접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경료하지 안고 즉 중간 등기 성략 할수 있는지 여부, 위법성 여부, 가능하는지 여부, 위법하다면 어떤 법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주식회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을 다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쳐 소유권이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되어 채무자에게(피해대책위)채권양도를 하였을 경우, 주채무자가 양수채권에게(양도관계법, 중간 성략등기에 응할수 없다)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바, 이 경우 1, 매도자(이○○씨) + 2, 원매수자 (주)○○ 3,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 위 2번((주)○○)를 성략등기하고 직접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소유자 + ((주)○○ + 채권자 매수자 = 등기성략하고) + 매수자에게 위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팔고 직접 원소유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었을 때, 탈루 탈세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며, 법으로 금지 되었는지 여부및 무슨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