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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재일46014-4350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에 규정한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5, 1988.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5, 1988.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87년도에 해외 이주후 ○○구 ○○동 소재 3층 건물을 1988년도에 양도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완납 후 재외 국민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 방위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