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환하고자하는 공장소재지는 성서공업단지 2차단지 1지구로 ○○시장과 입주계약내용 및 공장시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담금 및 납부방법
계약총금액 2억8천만원
1989년 01월30일 계약금 8천4백만원 (30%)
1989년 03월27일 2차 중도금 8천4백만원 (30%)
1989년 07월07일 3차 중도금 5천6백만원 (20%)
1990년 05월07일 잔금 5천6백만원 (20%)
나. 입주 추가 부담금 납부 1993년 01월11일 5천3백만원 (과다징수하여 약30%환불예정임)
다. 공장 건물의 준공 일자 1991년 12월11일
라. 공장 도지의 등기 일자 1993년 01월13일
마. 기계 구입 일자 1991년 11월30일
바. 공장 가동 개시 일자 1991년 12월11일
(1) 토지의 취득 시기
(갑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대금 청산일인 1990년 05월 07일이다.
(을설)
- 토지으 취득시기는 추가부담금 납부일인 1993년 01월11일이 된다.
(2) 연불 조건부 취득 해당여부
(갑설)
- 연불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을설)
- 연불 조건부가 아니다.
(3)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기본이념이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사업용 도지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기계를 설치 가동하였다면 분할납부 조건이나 연부취득 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기간이 1년이상이면 본법의 취지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아울려 그 가, 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