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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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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재일46014-4367생산일자 1993.12.09.
AI 요약
요지
투기성 거래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투기성 거래여부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1970년06월 (A, B가 취득하여 ┏-1988.06. 500평 양도 (을)

 (갑)------------→ A,B,C,D,E 명의로 ---ㅣ

    대지 1,000평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1990.02. 500평 양도 (병)

  ※ 2/5는 자기명의 3/5는 타인명의로 공동 소유권 이전

[질의1]

 동거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투기성거래 해당여부

  (갑설)

   - 공직에 재직중 단순히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지취득 명의신탁후 타인명의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을설)

   - 장기간 특별한 사용목적없이 취득 단순소유하였으며 1988, 1990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신고도 타인명의로 하여 과소신고(실명신고시 누진세율적용)한 것등으로 보아 투기성 있는 거래에 해당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2]

 1988년 양도부동산의 실자 과세 적용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1989.08.01 개정된 사항으로 1988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을설)

   - 1988년도 양도분에 대해서도 재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980호) 제7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3]

 동 부동산중 자기명의지분(2/5지분)의 실가과세적용 여부

  (갑설)

   - 동 부동산의 2/5지분은 자기명의(A,B), 3/5지분은 타인명의 (C,D,E)로 부동산이 양도되었으므로 자기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2/5지분)을 제외한 타인 명의 부동산 (3/5지분)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당 해 부동산 거래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 양도부동산 전체(A,B,C,D,E지분)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