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상기 조항 내용중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란 뜻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자식이 이를 다시 2년내에 양도할 것인지, 또 정부에게 수용당 할 것인지를 어떻게 예측하며, 더구나 세금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이때 양도소득세를 따져보고 증여하는 사람도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음.)
[질의2]
상기조항 내용중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란 정부에게 강제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나.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상황개요)
[모친A]--------1993.01.15 증여--------→[아들B]
[아들B]------1993.12.20 토지수용-------→[정부C]
1) (A) 토지구입 1982.04.13 (임야 297.5㎡)
2) (B) 에게 토지증여 1993.01.15
3) (B) 증여세 신고납부 1993.07.10
4) (C)로부터 토지수용통보받음 1993.11.20
5) (C)로부터 토지보상비 수령예정일자 1993.12.20
[질의3]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토지수용된 기간이 2년이내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가 (A)와 (B)중 누가 되는 것인지, 아래 질의 4와 5는 그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A)가 의무자가 된다고 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②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부등본, 보상비 수령증빙등이 수증인 (B)의 소유인바 (A)는 어떤 첨부서류를 불여야 되는지
-상황-
ㄱ.(A)의 토지보유기간 : 11년
ㄴ.양도(수용)가액 : 실지가액 확인됨 (토지수용가격)
ㄷ.취득가액 : 증빙이 없어 확인이 안됨.
[질의5]
(B)가 의무자가 된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상황-
ㄱ. (B)의 토지보요기간 : 1년미만
ㄴ. 양도(수용)가액 : 실지가액확인됨 (토지수용가격)
ㄷ. 취득가액 : 없음 (다만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평가 신고납부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