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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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재일46070-344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