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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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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70-354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것이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4, 1991.03.04)을 참조. 3. 귀문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44, 1991.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1990.10.31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990.11.12자 수령하였으며 1차중도금부터 잔금은 아래와 같이 약정 및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 및 대금수령 내역

구분

당초 약정일

실지 수령일

계약

1990.10.31

1991.11.12

1차 중도금

1990.11.30

1991.12.29

2차 중도금

1991.03.31

1991.03.31

3차 중도금

1991.12.31

1991.12.31

잔금

1992.12.31

1992.12.31

나. 따라서 위의 거래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