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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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재일46070-356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 편입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취득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개인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