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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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법인46012-2008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다목의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서 동시행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용 부동산의 임대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
주유소 토지ㆍ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 판정시에 주유소용 건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기준은
갑설)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 (규칙제18조제3항제2호 나목)
을설) 위험물 보관ㆍ저장 또는 판매시설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적용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