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시 자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시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음
법인46013-3580생산일자 1993.11.25.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동 건의는 1993.11.02 우리청에 접수된 귀 의회 건의와 동일한 사항임으로 이미 회신한 회신문 법인46013-3440, 1993.11.1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3440, 1993.11.15
질의내용

※ 법인46013-3440, 1993.11.15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별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비롯한 기관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며 이는 과소하게 징수한 기관의 직원과 정상적으로 징수한 기관의 직원간에 생긴 세무담 불공평과 공직자로서의 세부담 누락등의 시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시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누락세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봉급생활자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나 소속직원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장기간 (94년말 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