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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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부가22601-7생산일자 1993.0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자는 1992년 09월 23일 이고,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신청접수일)은 1992년 09월 24일이며 세금계산서는 1992년 09월 24일에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