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16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자기공급에 관하여 질의 코저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9년 11월 ○○구 ○○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음식점 2층은 목욕탕 및 일부 임대업 (목욕탕내의 이발소 와 미용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89년 11월 30일부터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다 계속 누증되는 적자와 부채로 하는 수 없이 1992년 10월 01자 제삼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10월 07일자 음식점과 목욕탕 그리고 일부 임대업을 일체 폐업하고 1992년 10월 08일 부채관계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1992년 10월 12일자로 (중도금은 없음)되어 있으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 앞 당여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으며 이 때문에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를 1992년 10월 07일자로(실제폐업한 날이기 때문에) 한 폐업신고는 1992년 10월 10일 관할관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적으로 1992년 10월 07일 폐업을 하였으므로 1992년 10월 08일 등기 이정 해 주어도 이는 사업에 공 하던 자산이므로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한 재화로 불 수 없는지 궁금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