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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법
부가22601-25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함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94 1992.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갑설)

  1)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통칙 5-3-12...17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안분공제한다.

  계산방법

   ○ 공제가능매입세액 = 임대해당매입세액(A)+ 과세대상(정류장)관련매입세액(B)

   ○ 임대해당매입세액(A) = 건물신축매입세액 * (임대면적/건물연면적)

   ○ 정류장관련매입세액(B) = (건물신축매앱세액-A) * (정류장수입/총공급가액)

 이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신축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시설투자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당시 불분명함으로 총 신축건물연면적 중 임대에 공할 면적분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을설)

  1) 통칙 5-3-12...17에 의하여 과세와 면세사업에 각각 공하는 면적의 실지 귀속에 따라서 계산한다.

  가. 임대에 공하는 면적은 과세사업으로 구분하고

  나. 정류장사업에 공하는 면적중 타사분은 과세한 자기사용분은 면세이므로 자기사용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류장에서 전체 매표한 금액(타회사분포함)중에서 자기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비율로 하며

 다. 시외버스 여객운송업의 본부 기능 면적에 대하여는 총공급가액중 당사 면세여객운송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비율로 한다.

  (계산방법)

  ○ 실지사용 면적에 따라 임대면적, 정류장(자기+타인사용) 사업면적, 본부(자기+타인 운송수입) 사용면적을 계산하고 연면적에 대한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각각 사업별로 안분계산한다.

  ○ 공제매입세액 = 임대해당면적 매입세액 + 정류장사업(타인사용)해당면적 매입세액 + 본부 해당면적 중 과세사업 해당면적 매입세액

  ○ 정류장사업(타인사용) 해당면적 매입세액 =

   정류장 사용면적해당 매입세액 * (타사매표금액/자기매표금액(타사회사분포함))

  ○ 본부과세사업해당면적매입세액 = 본부해당면적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총 공급가액)

  2) 이유

   갑설에 의하여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면 창고업자가 수산물 창고를 신축하여 자기 수산물 판매업에 이용하기도 하고 타인의 수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면적 비율이 아니고 수입금액 비율에 의한다면 자기수산물 판매액 전액이 면세에 해당되고 타인의 창고이용 수수료가 과세 부분이 될 것이므로 그 안분비율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수입(면세)과 정류장 매표수수료수입(과세)이 있는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정류장용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도 위의 수산물 판매업과 수산물 창고업을 겸영하는자의 경우와 같이 갑설에 의하여 계산한다면 같은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셜)

  1) “을”설과 같이 계산하되 안분계산식에 이용되는 각 부분의 수입금액은 안분계산당시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예상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수입금액에 확정된 과세기간에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재계산한다.

  2) 이유

   신축이전 정류장의 기능은 기존은 시외버스 정류장과 별도장소에서 운영되었던 고속버스 정류장 2개소(광주-서울, 광주-대전, 부상 등)를 통합 운영하기고 되었으며 따라서 그 규모도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외버스정류장보다도 약5배 정도 확장된 종합 정류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분계산당시의 과거 수입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면 사실상 사용내용과 상이한 결과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이므로 재무부예규(부가22601-700 1991.05.31)에 따라 예상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 향후 실제수입에 의해 재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설)

  1) “갑”설에 의하되 안분계산식에 이용되는 각 부분의 수입금액을 안분계산당시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예상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수입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재계산한다.

  2) 이유

   “병”설의 경우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안분계산방법이나 실제 사업별매입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분계산시기에 관한 질의]

 (갑설)

  신축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과세기간에 안분계산해야 한다.

  이유 : 법시행규칙 18조의2 및 통칙 5-3-3의2...17에 의해 교부받은 시기(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당시)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을설)

  신축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과세기간에 예상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며, 실제 수입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에 확정된 수입금액 비율에 의해 재계산한다.

  이유 : 법시행령 63조 및 >부가2601-700 1991.05.31 과세, 면세 겸업자의 공동매입세액공제>에 의해 실제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여야 한다.

※ 재무부 부가22601-194 1992.12.30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의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을 참조하여 안분계산하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예 : 자사 고속버스운송수입금액, 매표수수료 등)과 면세사업의 예정수입금액(예 : 자사 시외버스운송수입금액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