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용카드업자의 기타운영수입이 금융보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업자의 기타운영수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7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관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면세사업인 신용카드 및 관련부대사업과 과세사업인 여행 알선 및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입니다.

당사는 1993년 08월 07일부터 동년 11월 07일 까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1993대전 세계박람외세 공식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주무감독부서인 재무부로부터 1) 선물 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2) 입장권의 판매 3) 입장권․후불카드 및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 등의 사업 참여를 허가받았습니다.

당사는 광고 사업에 이용할 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제조하여 대전세셰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제공하며, 동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 (CARD READER & WRITER기 등)를 구입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무상대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 기계장치는 대전세계박람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사업이란 일정금액 범위내의 정액카드를 판매하여 이를 통해 대전세계박람회 입장 및 각종 영업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당사는 이용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공제한 후 거래업체에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당사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여함으로서 광고료와 선물카드수수료수입이 발생되는데 광고료는 입장권 및 선물카드에 관고를 게재하는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이고, 선불카드수수료는 박람회장내 영업시설물 입주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시 조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수입수수료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대전세계박람회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당사가 대정세계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이용한 광고사업과 선불카드사업을 영위할 때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광고업은 과세사업이며, 선문카드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선례가 없으나, 상품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사업이다.

을설) 광고업은 과세사업이나 선불카드사업은 면세사업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광고업은 과세사업이나, 선물카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5…12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일괄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2) 질의 (1)과 관련하여, 입장권 카드 및 관련기계장치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유) 광고업과 선불카드사업이 과세거래이므로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히 해당되는 재화의 구입이므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신용카드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