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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박용역 및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세과세여부
부가22601-32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및 동법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한 호텔 사업자가 투숙객(외국인 포함)에게 호텔 CATV SYSTEM을 통해 영화를 방영하고 시청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ㅂ항 7호 및 동법령 제32조 1항 4호에 의한 자가유선방송 사업에 따른 용역 공급시 (호텔에서 C.A.T.V SYSTEM을 통하여 투숙객에게 영화를 방영하고 시청료 징수)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