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화물운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처리방법부가22601-33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송주성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화주에게 자동차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송알선업의 자동차운송 중개업, 대리업과 자동차운송 주선업 세분화로 주선업으로 등록을 필한 곳은 업태 종목을 운보 도로화물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나. ○○세무서에 운보 도로화물 추가 등록신청 하였던 바 공문 국세청부가1265,1-2819을 보건데 운보 도로화물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증상의 확실한 내용 부족으로 반송 되었읍니다.
다. 요컨데 국세청에서의 운송알선주선업의 운보 도로화물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