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석유 시추 설비(선박)의 국적 : 대한민국 (선적항 :○○)
2. 특수선박에 장착된 시추설비의 선박 분류 여부 : 특수선박에 장착된 당사 사업목적 장비인 시추설비는 육상 온천 개발 시추기와 같은 원리로 제작된 대륙붕 지역 석유개발 탐사용 대형 설비(Drilling Rig)이며 항해,운송,어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선박과 다름.
3. 시추위치 : 외국 영해
4. 공급받는 재화,용역 :
- 재화 : 주로 외국(작업현지)에서 직접 조달 시추설비 부품,시추파이프,장비류,시추공내 압력 조절물질(특수진흙,시멘트류)등
- 용역 : 시추설비 검사 조작 및 시추작업 지휘 감독 시추설비 내 숙소 청소 및 식사 제공
○ 시추작업 개요
- 예인선에 의하여 시추공사 발주처(외국법인)가 정하는 해상 일정 지점까지 이송후 정박하여
- 80여명의 시추요원(발주처 2-30명, 시추회사 4-50명)이 승선하여
- 발주처의 지시 감독 확인하에
- 대륙붕 지표면 이하에 시추주요장비 및 설비(폭분제어장치,시추정등)를 설치하고
- 특수선박에 장착된 시추설비(시추탑)와 대형 파이프로 연결
- 지하 3-4000 미터 까지 굴착하여
- 석유 부존 여부 및 석유자원 개발 경제성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작업임
○ 시추 요원 근무 형태 : 1일 12시간 근무 2교대, 4주 근무 후 4주 육상대기
[질의내용]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석유부존 유망 대륙붕에(○○, ○○ 등)에 시추설비를 일정계약기간(통상1-2년)동안 고정 장착하여 시추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받는 경우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