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64생산일자 1993.01.29.
AI 요약
요지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953, 1992.12.30 귀 질의에 있어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A법인은 기업합리화를 위하여 1992.07.27일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가) 소멸하는 B법인의 본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의 본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신고서에 합병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B법인 소관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나) 존속하는 A법인에 대하여는 A법인의 인적사항을 B법인의 인적사항으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A법인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 소멸하는 B법인의 50여개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전혀 변동이 없이 존속하는 A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었으며 존속하는 A법인의 인적사항이 소멸하는 B법인의 인적사항으로 정정됨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내용과 전혀 변동이 없이 단지 법인등록번호 만이 변경되게 되어 소멸하는 B법인의 각 지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및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각 지점 소관 세무서에 각 지점 사업장에 대한 합병일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각각 법인등록번호만을 정정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따라 50여개의 각 지점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 받았습니다.

 (라) 그런데 그이후 한 지점의 소관세무서로부터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해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흡수합병 방식에 의한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각 지점을 자기의 지점 사업장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1황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대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및 합병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소관세무서로부터 세적정리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받은 이후에도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어야 하는지 재무부의 올바른 유권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