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부가46015-85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회사인 갑법인과 을법인이 약 3,000평의 토지위에 분양목적으로 주택과 상가일부를 신축하면서 갑은 대지 2,500평, 을은 500평비율로 소유하고 2,000평이 적은 을법인이 2,000평 대지가격에 상당하는 진입로 도로공사 및 옹벽공사비를 부담후 나머지 공사비는 갑, 을 똑같이 1/2씩 부담하고 분양수입금 분배비율로 1/2식 갖기로 했을때 각종 소요경비는 갑, 을이 같은 금액으로 현장사무소에 전도금조로 예치를 시켜놓고 이 전도금으로 지출되며 이때 각종 영수증은 편의상 갑법인 명의로 받을 경우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갑법인 단독으로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부가세법 17조2항1호에 해당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1/2만 공제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현장 청소도구 1개를 구입하고도 영수증을 1/2씩 분할하여 두 개회사가 각각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