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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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의 세액공제부가46015-86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금전등록기영수증)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금전등록기영수증)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가의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91년 12월부터 ○○시내 변두리에서 석유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시점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 발행하여 왔습니다. 저의 사업이 주로 가정용 연료인 석유로 겨울기간(11월부터 이듬해 3월) 5개월은 석유 소비가 있고, 이후 4월부터 11월 까지 거의 석유 소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1월부터 3월말 까지는 과세기간 매출 금액이 1억원 정도 이나, 연간 매출액은 2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전 등록기 발행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현재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복식 부기에 대한 기장 의무 통지는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