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요약
폐사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경리업무 및 증권분야의 관리업무를 위해 회사내에 전산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에 비하여 그 조직의 운영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고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 업무를 외부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후 해외에 있는 전자계산처리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모든 자료 및 정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전문회사를 통한 업무처리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사는 매일 근무시간동안 발생하는 경리 및 증권관리업무등에 관한 자료를 전화회선을 통하여 즉시즉시 해외전자계산처리 전문회사에 송신합니다. 그 저눔ㄴ회사는 이를 전자계산처리하여 다음날 폐사가 자료처리결과(Report)를 받아 (DownLoad) 볼 수 있게 합니다.
(2) 폐사가 보내는 자료는 일상적인 매일의 경리자료 및 증권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이며 해외전자계산처리 전문회사에서 보내오는 Report는 총계정원장, 시산표, 한국은행보고서, Currency Position 등 각종 관리 및 경리보고서입니다. 입출력자료의 송신 및 회신은 모두 전화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해외전자계산처리 전문회사는 현지에 50여명의 직원과 대규모 전산설비를 갖추고 폐사 뿐만아니라 동남아에 소재한 여러회사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폐사는 해외의 전산처리전문회사로부터 위와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대한 댓가를 지급하는데 동 댓가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이유)
동 용역의 공급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이들의 국내에서의 공급을 의미하며 국외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여 국외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국세청예규(조법1265.2-991.1989.09.19)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장소(역무의 경우 제공장소,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 그 사용장소)가 국내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결국 폐사가 제공받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느냐 국회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다면 광범위한 의미의 용역 중 “역무”의 경우는 그 역무의 제공장소(국내에서 제공되었으냐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냐)에 따라 국내공급인지 국외공급인지가 구분되고 “역무”이외에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이용”의 경우는 사용장소(그들이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냐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였으냐)에 따라 국내공급과 국외공급이 구분되는 것임.
본건의 경우 해외의 전산처리전문회사가 폐사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컴퓨터시설의 사용(Hardware 사용)과 전산처리(Software 사용)”인 바 이들 용역의 공급장소는 결국 이들 시설(Hardware 및 Sofrware) 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는 사용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의 전산처리전문회사는 모든 시설등(Hardware Software 및 인력)을 현지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시설등의 사용장소 역시 국외인 것임.
3. 국외에 소재하는 재화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장소가 국외이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10에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음.
2-3-10...10[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본건의 경우는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직접 시설에 접근(Access)하고 있으나 해외에 있는 시설을 국내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며 전화회선의 이용은 해외의 시설과는 별도인 통신수단의 이용에 불과한 것임으로 국외에서의 용역공급 즉 국외소재 시설물의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을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해외의 전산처리 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역무 또는 시설물의 사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결국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므로 국내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