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가 미가공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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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90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872, 1992.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872, 1992.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의 규정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사업자가 마늘, 양파를 본래를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공정도
2. 의견요지
(갑설) 위 공정에서 “열처리”는 유통과정에서 부패, 오염, 변질, 지나친 수축 등의 형태변경 방지 목적이므로, 양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되는 단순건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위 제품 생산에 따른 “열처리”공정은 양파, 당근 등 원재료의 근본적 성분에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변화예시 : 매운맛 제거, 절단, 가공후 제품으로 원재료 식별불가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규정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범위를 초과한것이며, 또한 채소의 가공정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에 표시된 냉장, 신선한것의 규정 취지를 벗어난 가공후의 제품이 과자같이 바삭거리고 가루로 제조하여 판매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는 법에 규정된 단순 가공의 취지를 현격히 초과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