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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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92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962, 1992.12.31)을 참조. 붙임 : ※ 부가 22601-1962, 1992.12.31귀 질의의 경우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난 1987년 4월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 건설업체인 ○○의 본인 소유 전문건설업 면허 (토공사업 제 ○○-○○-○○)를 (주)○○에 양도하면서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 일백팔십만원(\1,800,000)을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1988년 납부하였고 이와 같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시하여 오던중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면허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어 이와 같은 경우 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