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04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조. 붙임 :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1호와 관련입니다.
2. 당업체는 임대주택(APT)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서민의 주거문화의 향상에 미흡하나마 이바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질의요지는 임대주택(APT)을 임대하고 이와는 별도로 관리소직원의 급료기타사무용품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관리비로서 징수하여 APT의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바, 이때에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11호의 규정에 의거면세되는지요 (단, 전기료, 오물수거료, 수도료 등 기타 공공요금을 각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