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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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부가46015-105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0, 1993.01.29)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20,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업용 설비를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바, 렌탈계약 중도 해지시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임차료와 연체료 상당액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임차료와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을설)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병설)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정설)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10/110은 부가세로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