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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의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부가46015-120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는 자입니다.

92년 하반기 거래처 4곳이 부도가 발생, 부가세는 불고하고 납품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여 막중한 손해로 폐업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받지 못할 부가세 일지라도 신고된 세금은 내야 한다니 부도로 인해 받지 못할 부가세를 저는 변제한격이 되니, 이건 법이 잘못되었는지 법의 운영을 잘못한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꼭내야 한다면 무슨 법조문에 의한 것인지 그런 법조문이 만약 있다면 그 법조문의 집행이 지당한 것인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