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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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관련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21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항만하역 및 콘테이너보관 및 운송업(CY, CFS)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로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하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조 1항 3호 및 시행령 57조 4호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 외국 법인의 외국항행 선박에 하역 작업전(수출시) 후(수입시)시 발생되는 부두와 콘테이너 야드간의 콘테이너운송(육상, 철송) 및 콘테이너 장치장에서의 보관료, 핸드링차지등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1항 3호에 의한 부가세 통칙 3-7-5-11(외항선박등에 제공하는 하역 용역등의 영세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상기용역 (가)제공후 대금수령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원화로 받거나 또는 국내의 제3자를 통하여 직접 원화로 받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1항 3호에 의한 부가세 통칙 3-7-5-11(외항선박등에 제공하는 하역 용역등의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