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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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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부가46015-122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자동적인 양도양수규정과 폐업 후 양도양수계약서를 소급작성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자동적인 양도양수규정과 폐업후 양도양수계약서를 소급작성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업태:운보 종목:트레일러) 차량을 가지고 지입차주로서 영업하여 오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면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얼마후 본인의 처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습니다.

1. 본인은 폐업을 하고 처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면서 지입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양도 양수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입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지입 차량에 대한 영업허가를 처에게 양도 하였다면 (내부자거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동차량은 특수한 물건이므로 자동적으로 양도 양수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3. 차량을 본인의 처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지입차주로 넘겨 주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양도 양수 계약서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차량을 다른 타인에 양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작성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