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골프장 신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내용) 사업자가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1)코스조성공사 2)배수로공사 3)조경공사 4)크럽하우스 신축공사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갑설> 1) 코스조성공사 2)배수로공사 3)조경공사 4)크럽하우스 신축을 위한 대지정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유) 임야등을 골프장코스에 적합하게 토지의 외형을 변형시키며, 코스유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코스표면 보호를 위한 조경공사, 건물을 신축하고자 대지를 정지하는 것은 모두 토지등의 조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수비용이다. 또한 조경공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서 초지의 조성비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1)코스조성공사 2)배수로공사 3)조경공사 4)크럽하우스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병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건물 및 구축물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질의2. 제조업자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내용) 제조업자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1)공장부지 정지작업 2)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3)배수로 설치공사 4)옹벽설치 및 기타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갑설> 1)공장부지, 정지작업 2)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3)배수로 설치공사 4)옹벽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위 공사 자체가 대지조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수공사이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을설> 1)도로포장공사 2)배수로설치공사 3)옹벽설치 및 기타 부대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유) 이러한 공사는 구축물의 건설비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