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조성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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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조성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40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 부가46015-21,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골프장 개장을 위하여 사업승인 토지면적의 토목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특성상 코스(27홀)를 조성하는 것(절토,성토,조형)은 과세사업을 하기위한 필수적인 사업투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2항 제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제 6항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