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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80생산일자 1993.02.2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주)○○, (주)○○정보, (주)○○ 의 상호관계

  1) (주)○○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목적 :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운동레저사업.기타.

   나)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 프로야구단을 1985년 06월 11일 (주)○○에게 70억에 양도하였으며, 1988년 02월 26일에 원금및 이자를 97억으로 계약변경하여 1992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10월 20일 까지 약정일자에 회수하기로 합의함.

   다)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내용 : K.B.O 가입권 전용선수단. 전용구장이용권. 선수용 집기비품. 기타경기 및 선수 등에 고나한 일체서류 등.

   라) 제무에 관한 사항

    당사는 1982년 01월 19일이후 국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첫해부터 1985년 06월 11일까지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잠식후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양도함.

  2) (주)○○정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목적 :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의류사업, 기타

   나)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 1987년 10월 20일 (주)○○에게 1992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10월 20일 까지의 기간에 원금및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7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주)○○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변경하고 담보용 어음을 (주)○○부터 인수하여 (주)○○로 양도함.

   다)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내용 : K.B.O 가입권 전용 선수단. 전용구장이용권. 기타경기및 선수등에 관한 일체의서류 등.

   라) 재무에 관한 사항.

    1985년 야구단인수후 1987년 야구단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잠식후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마) 프로야구단 인계시 (주)○○정보 종업원의 1/2 이상이 (주)○○로 전속되어감.

  3) (주)○○에 관한 사항

   1987년 10월 20일 (주)○○로부터 프로야구단을 인수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있으며 대금번제용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2002년 10월 20일 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회사임.

  4) 참고 사항.

   가) (주)○○와 (주)○○정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임.

   나) 대금결제방법은 (주)○○정보가 (주)○○에서 회수하여 (주)○○에게 지급함.

   다) (주)○○는 장기선급비용(별표)에 계상되어 있음.

   라) K.S.O 가입금은 당초설립시는 3억이나 현재 50억이상이고,선수단 전용계약금은 1985년도는 평균 일천만원하였으나 지금현재는 오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마) K.S.O 가입금은 환불받을수 없지만 K.S.O 가입금및 회비를 각구단주로 받아 운영하고, 해체시 자산이 남는다면 각구단주 결의에 의하여 배당 및 환불됨.

   바) 전속 선수계약금은 환불받을 수 없지만, 타구단으로 현금및 기타 조건으로 방출되면 훌륭한 선수에 대하여는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수 있음.

[질의]

 상가의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양수와 같은 포괄적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조및 동법 기본통칙 1-1-2...1의 재화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아니라 국세청 예규(부가22601-1527 : 1985.08.09)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형자산의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양수는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을설 : 사업 양도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양수는 선수및 운영행위를 할수있는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기본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 2-1-16...6(사업양도의 유형)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양수는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아니함으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 : 영업권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양도 양수는 프로야구단을 운영할수 있는 관리로서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