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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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86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연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는 아님)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철료를 지급하고 (분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고 있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고 채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전량 납탄한후 (광업권자가 아닌 다른 무연탄업자에게 판매할수도 있음) 그 납탄대금 (무연탄대금)을 받는 경우, 재화 (무연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 면제되는지 여부와 또는 용역의 공급(도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