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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부가46015-199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누리)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조건에 따라 그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금액(에누리)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 2의 경우 증기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무사고로 인하여 동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감분에 대한 대가로서 경감해주는 지입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주)○○중기 지입 중기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단체 보험을 가입 하고 있는바 단체 보험가입시 사고 발생 비율에 따라 보험 할인 (할증) 요율을 적용 하고 있어 저희 회사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무사고 지입 차주 에게 1년중 4개월의 지입료를 면제 하여 주었을 경우 면제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법인 수입 금액 계상 여부

[질의 1]

 저희 회사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일환 으로 지난 1년간 91992년) 무사고 차량 지입주 에게 지입료를 감액 하여줄 경우에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예: 월 80,000원 계약 -> 무사고 지입 차량 월 65,000원으로 1993년도 지입료를 수령 하는 경우 감액 지입료 15,000원은 부가가치세 제 7조 제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지입료를 감액 하여 받았을 경우 차액 15,000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수입 금액이 아닌바 이를 수입 계상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