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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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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부가46015-207생산일자 1993.02.2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2년에 설립된 설계용역 (구조계산 포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은 당사에서 설계도면등을 작성하여 건설회사나 건축사 사무실에 재공하여 댓가를 받는 것으로 당초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금년에 와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라고 통보가 왔는 바 이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본 사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서로히사등에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체에 해당한다.

 을설 : 독립된 자격이란 국가가 인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건축설계사 자격이 없는 본 사업자의 경우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체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