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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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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부가46015-209생산일자 1993.02.25.
AI 요약
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 4항 및 시행령 제 4조 제 1항 3호에 의하면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의 범위로 하고 있는바,

나. A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개소의 지점이 등기되어 있고 등기된 사업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과세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 국내외 관광여행 알선업, 자동차용품의 알선 판매업 및 정비 수리업으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된 지점에서 배차, 경리, 자금. 인사등 주요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이 경우에 지점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