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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은 금액 상계여부
부가46015-218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극장과 배급사는 수입 금액 및 극장에서 시행하는 광고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공동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영되는 영화의 수입 금액 정산과 관련하여,

 예 - 입장수입 : 100,000,000 (문예진흥기금 및 부가세 제외)

      광고비 : 40,000,000 (매체사로부터 징수한 세금계산서액)

      분배비율 = 50:50 (입장수입 및 과고비)

  가. 배급업자와 극장이 광고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광고비의 분담거래 사실관계를 무시한채 배급업자가 순수입금액에 한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배급자 청구 세금계산서 금액 : 30,000,000)

  나. 가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극장의 입장수입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고 도한 극장이 매체사로부터 청구된 광고비에 대하여서도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배급자 청구 세금계산서 금액 : 50,000,000

  극장이 배급자에게 청구하는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2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