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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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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219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 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준 공업지역에 의치한 수산물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업체에서 홍콩에 소재하는 H회사와 수산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가공하는 수산물의 원재료는 H회사가 구입하여 본 업체에 공급하여주고 본 업체에서는 동 수산물을 계약되로 가공하여 다시 H회사에 공급하고 본 업체에서는 임가공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위 형태되로 거래가 진행되다보니 이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항에 동 물량에 대한 수입 명칭 및 수입계산서가 동업체 앞으로 발부되고 동수산물(제품)을 다시 H회사 앞으로 반출시 수출면장서 본 업체가 수출자로 작성 교부됩니다. 단, 수출면장 상에는 공급되는 수산물(제품)의 가격과 본 업체가 받는 임가공료는 구분 기표 작서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수출면장에 기표된 금액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제품금액과 가공료포함)아니면 본 업체에서 받은 가공료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