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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부가46015-220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3,600만원(또는 9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사(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3,600만원(또는 9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경정에 의한 일반과세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6, 1993.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부가22601-66,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로서 과세특례공급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