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재무부 부가46015-34, 1993.02.19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 22601-89, 199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89, 1992.07.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후 완제품을 가공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국외위탁가공무역 및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국외위탁판매 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 국외위탁가공무역에 대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갑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원자재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이유) 국외에 무환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며,국외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그대로 제3국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국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무환 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만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원자재가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면 된다.
<을설> 완제품수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국내에서도 판매목적이 아닌 원자재를 공급하여 외주가공케 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과 같이 국외수탁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자재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완제품수출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때에 완제품판매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원자재는 선적일에 그 가액으로, 가공물품은 제3국에 수출하는 때에 판매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과세거래로 보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시기와는 관계없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바, 무환반출하는 원자재와 위탁가공된 물품의 판매를 각각 다른 수출로 구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원자재부분은 원자재 선적일에 그 가액을, 위탁가공물품은 그 수출하는 때에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국외위탁가공물품을 해외에서 제3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더라도 중계무역의 경우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재무부 소비22601-330, 1987.04.22)
질의2 :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대한 과세표준
<갑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 및 재화의 수입인 것이므로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수출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을설> 수출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이므로,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과세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판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출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인 이상 그 수출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국외위탁판매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갑설> 위탁물품을 국외수탁자에게 무환수출하는 때에 시기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그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있으며, 이 때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시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을설> 수탁자가 판매한 날에 그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위탁판매,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대리인이 판매한 날을 그 공급시기로 하고 있고,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한 때에 매출가액이 발생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등에서도 위탁자의 판매일을 기준하여 그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있는 바, 국외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판매한 때에 그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설> 위탁물품을 무환수출한 때와 수탁자가 판매한 때에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