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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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부가46015-289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인적 사항
법인명 : 사단법인 ○○협의회
주사무소 : ○○구 ○○동 ○○
사업장 : ○○시 ○○구 ○○동 ○○
2) 내용
가. 상기 단체는 체육 청소년부 장관의허가를 받아, 정관 사항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시 소유의 ○○○ 국민 생활관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하고 있음.
나. 관리 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등이 있음.
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전국 15개임.
라. 상세한 사업 내용은 붙음과 같음.
3)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이용료, 대관료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 ○○○ 생활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 국민 생활관 위탁관리 운영 합의서 1부
3. ○○협의회 정관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