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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가액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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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가액이 과세특례적용액 미달시 과세유형의 판단
부가46015-293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개요

1) 1991.10월 건물 착공시 사업자등록 신청 (일반사업자)

2) 1992.03월 상업용 건물 준공 (면적 6층 350평)

3) 1992.04월 부동산 임대업 개시

4) 1992. 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600만원 (1,2층 임대, 3~6층 공가)

5) 1992. 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200만원 (1,2층 임대, 3~6층 공가)

6) 1993.01월부터 추가로 3층을 임대하고 있으며 4~6층은 입주자가 없어 현재까지 공가임.

7) 1~6층 모두 임대시 년간 수입금액 약 5,000만원 예상하며 과세특례 포기 신청을 못하였음

위 경우 1993년 1기 및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일반 사업자와 과세특례자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