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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책상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슴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부가46015-299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 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구가 부담할 것 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소는 우리도의 가축개량및 멸종위기의 재래가축과 문화재인 제주재매마(천연기념물 제347호) 보존 육성사업등을 위주로하여 양축농가 기술지도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도산하 종축장입니다.

2)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양축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도정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산 사슴을 도입 실증시험 사육을 추진코저 호주산 적룩(레드디어종) 50두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5호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16호규정에 의거 ○○조합에 구매공급계약 체결후 납품인수 시험사육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사본 별첨)

3) 그러나 본사슴을 구매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상또는 허가면제되는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본소에서는 직접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조합과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또한 본도 양록희망농가에서는 무역업자(수입상)와 계약체결하고 계약규정에 의거 사슴구입비, 검역료, 통관료등의 제반경비를 포함한 대금을 정산한후 ○○공항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서 사본 별첨)

4) 그러나 ○○세관에서는 수입관련서류에 저희 사업소와 해당농가를 사슴 실수요자로 등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납세의무자로 판단 결정고지 하였습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을뿐 아니라 별첨계약서와 일반물품구매거래 통상예에 의하면 물품은 납품공급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수입공급 주체인 무역업자(수입상) 또는 ○○축협에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