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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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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판원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방문판매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314생산일자 1993.03.18.
AI 요약
요지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외판원으로 하여금 미등록된 비디오가게 등에 방문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외판원으로 하여금 미등록된 비디오가게등에 방문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디오테이브 판매업자가 외원원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방문판매케 하고 월 15회분을 매월 말일자에 합계하여 세금계산서(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