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점을 미국에 둔 해상화물운송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국내로 운항(Inbound)되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본점이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내의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합니다.
① 콘테이너 서비스
화물이 국내항구(○○항) 에 도착하여 보세창고로 옮겨진 후 보세창고내에서 각 제품별, 행선지별로 콘테이너의 내용물을 분류,집합하는 용역
② 육상운송
정돈된 화물은 육상운송을 통하여 지정장소까지 운반된 뒤 국내화주에게 인도됨.
③ 적체료
화주가 소정의 기간내에 화물을 인수해가지 않을 경우 해당일수만큼의 적체료를 받음.
위의 ① ②의 경우 동 지점과 (주)○○과의 계약에 의해 실제 용역수행은 (주)○○이 하고 동 지점은 (주)○○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동 대가에 대하여 부가 1265.1-2755(1985.01.27)예규에 의거 (주) ○○은 동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지점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용역수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습니다.
(갑설)
화물의 적재장소가 국외이고 본점과 외국화주와의 계약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비록 당해 용역에 대한 (주)○○과의 계약이 동 지점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동 지점이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이 운송되는 Inbound부분은 동 지점이 미국 본점을 위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근거 : 통칙 3-4-2...11)
(을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당해용역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며 부가가치세법 법령 및 예규, 한미조세협약 및 국제관행을 비추어 보아 당해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병설)
당해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되지 않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설)
당해용역은 해외본점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국내지점이 대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근거 : 법 제7조 제2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2-2-2...7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부가46015-53, 1993.03.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