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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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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382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건]

 1,000평 대지위에 500평 공장 건물이 있을시

 1) 대지 소유자는 A주식회사(법인) 대표이사로 있는 “갑”개인소유

 2) 공장 건물 소유자는 A주식회사(법인) 소유

 3) 대시 소유자 “갑”과 건물 소유자인 A법인간의 임대차 계약 조건은 무료 임대이며 A법인이 “갑”의 대지 사용하는 대가로 대지에 관한 모든 제세공과금 부담하는 조건

  질의1) 지주인 “갑”은 A법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는데도 조세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여브

  질의2) 만약 납부하여야 한다면 산출 근거 기준 및 신고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