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46015-394생산일자 1993.04.06.
AI 요약
요지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요지

 개인이 양약 소매를 목적으로 약국 개설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 약국 사업자 등록증 교부 요건으로

  ① 약사 면허를 취득한 개인만이 가능한 지 또는

  ② 약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 개설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민원사유

 민원인이 약국 개설과 관련 사업자 등록증 교부 요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에 대하여 국세청 민원실, 보사부 약정국, 대한 약사회 및 소관 세무서에 전화 문의하였던 바, 일부 세무서의 상이한 의견이 있어 본 민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약사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