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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395생산일자 1993.04.06.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일반주택건설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을 하는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써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자재인 레미콘을 자체 생산 공급하고 아울러 타사판매도 하기위해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고 본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총괄납부승인도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미콘공장에서 본사의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레민콘중 면세사업현장에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

그 레미콘공장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동 공장의 생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 공장도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 현장에 대한 공급을 자가공급으로 보지않고 대신에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할지,

이론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